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최대 면적도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무주택 가구주에게 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 월세 11만원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3순위)에 포함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1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2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3순위 ‘결혼 5년 이내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 명 이상 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는 한 명이 살면 ‘40㎡ 이하’(장애인 등 50㎡), 두 명 이상이 살면 ‘60㎡ 이하’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