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비리 1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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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4개 재건축·재개발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16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비리는 자금차입, 자금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계약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건은 수사의뢰하고 142건은 시정명령(행정지도)을 내렸다. 부적절하게 지급된 회의수당 등 1억6500만원은 환수조치했다. A조합은 상근이사가 조합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4700여만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B조합은 임원 등이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중형차를 빌려 월평균 170만원을 지출하고 명절 선물 비용으로 9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조합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C조합은 담당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를 동시에 해 오다 적발(공인회계사법 위반)됐다.
조사 결과 비리는 자금차입, 자금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계약 등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건은 수사의뢰하고 142건은 시정명령(행정지도)을 내렸다. 부적절하게 지급된 회의수당 등 1억6500만원은 환수조치했다. A조합은 상근이사가 조합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4700여만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B조합은 임원 등이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중형차를 빌려 월평균 170만원을 지출하고 명절 선물 비용으로 9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조합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C조합은 담당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를 동시에 해 오다 적발(공인회계사법 위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