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분식회계 20억 과징금 '중징계'
대우건설이 3896억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이 대우건설에 대해 공개 회계감리를 시작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를 확정했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10억6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이는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의 결정을 증선위가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해당 회사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소명절차를 거쳐 단일안건으로 가장 많은 심의시간이 소요됐다”며 “종합적인 논의 결과 대우건설이 총 10개 사업장에서 3896억원 규모로 회계처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처리의 과실에 대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은 않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12월 제보를 받으면서다. 금융감독원은 1년6개월여의 감리 끝에 대우건설이 11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향후 건설업계에 대한 감리 확대 여부에 대해 “회계분식에 대한 구체적 증거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감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징계수위가 과도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