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넘는 임대주택 수요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에 새로 입주할 때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 같은 지원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은 임차인이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을 내고 나서 잔금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저소득 노인계층은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금을 내지 못해 입주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임차인은 수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대학생들에게도 행복주택에 입주시 단독 가구주로 버팀목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30일부터 대출 지원 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대출 상한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