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시험 준비생 강모씨(33)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강씨의 광주광역시 아버지 집과 고시텔 등 두 곳을 압수수색, 노트북 2대와 데스크톱 3대, 아이패드 1대, 외장 하드디스크 1대, 피처폰(2G폰) 1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가 여러 대인 이유는 최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비교적 오래된 컴퓨터 가운데 버리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까지 압수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증거와 여죄를 밝히려고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영상 유포 경로에 대해 여전히 "중고로 판매한 노트북에서 유출됐거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최모씨(27·여·구속)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몰카 촬영 대가로 강씨는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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