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무소속)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취재진에게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구속기소)에게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밝힌 금품거래 규모에 대해선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와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가 관계에 따른 금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금품거래 액수가 불법 정치자금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었고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난 이상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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