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기춘 의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7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박 의원에게 현금을 비롯한 고가의 시계 7점과 명품 가방, 안마 의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I사의 수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대가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검찰이 I사를 수사하자 금품 거래를 감추려고 그동안 받은 금품을 측근인 도의원 출신 정모씨를 통해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금품 거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 “본인 관리를 엄격히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품 액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영장 청구 기준을 넘어섰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까지 확인된 점을 고려해 영장 청구 쪽으로 결론 내렸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도록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