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무늬만 회사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회사차`의 경우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돼왔는데요.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줄줄 새는 세금을 찾아내 세금 탈루를 막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사업자들이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회사 명의로 차를 구입해 개인용도로 타는 `무늬만 회사차`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추진됩니다.



종교인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소득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 격차가 심한 종교인 사이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20~80%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대주주의 요건을 유가증권의 경우 지분율 2%에서 1%로, 시가총액 50억원에서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코스닥은 지분율 4%에서 2%, 시가총액 4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낮춰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에 사용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이나 사무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은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영화관에서 팝콘이나 음료를 파는 매장과 같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증여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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