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8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역거주 우선공급’은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3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등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자 이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부산시의 이번 결정은 최근 지역 인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고 1000 대 1을 넘어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또 일부 공동주택 분양 현장에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 사례 등이 잇따라 발생한 것도 그 배경이다. 부산시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제도 도입 사실을 고시하고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8월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