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아파트 청약 직전 3개월 동안 부산에 거주한 주민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부산 내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시 지역은 부산진·동래·남·해운대·금정·연제·수영구와 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외부 지역민들이 부산 지역의 분양 활황기를 틈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등의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주택법 제38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역거주 우선공급’은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3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등이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자 이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부산시의 이번 결정은 최근 지역 인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고 1000 대 1을 넘어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또 일부 공동주택 분양 현장에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 사례 등이 잇따라 발생한 것도 그 배경이다. 부산시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제도 도입 사실을 고시하고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 8월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