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 건설사에 타당성 조사비와 현지 교섭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총 51개 업체에 21억원이 지원됐다.
해외 건설업 신고를 마친 업체로 한국 중소 건설사의 최근 5년간 누적 수주액이 4억 달러(약 4520억원) 미만인 국가에 진출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지원사업 예산은 최대 40억원으로 지원금은 사업당 2억원 이내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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