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기업도시 개발 쉬워진다…최소면적 기준 330만㎡→100만㎡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자 선정 기준도 완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와 관광·레저시설을 짓거나 유치해 개발하는 신도시인 기업도시의 최소 개발면적이 줄어들고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도 완화돼 기업도시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공포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330만㎡ 이상이던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은 100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 일반 관광 기업도시는 150만㎡ 이상이다. 공장이나 대학이 관련 시설 주변에 기업도시를 만드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은 최소 개발면적을 10만㎡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업이 두 개 이상 참여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현재는 참여 기업 모두의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어야 하지만 최대출자자(지분 50% 이상)만 BBB등급을 넘으면 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방 광역시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내년 초까지 1~2개 기업도시 신규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공공부문 차량 5부제, 4회 어기면 '징계'…재택근무도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고 재택근무 도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시 최초 경고, 4회 이상 적발 시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관리 강도도 ...

    2. 2

      "전세사기 위험 물건입니다"…AI가 알려준다

      오는 25일부터 서울시 만 39세 청년은 임대차계약 전 해당 물건의 전세 사기 위험도를 인공지능(AI)으로 확인 가능해진다.24일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을 앞둔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AI 분석 보고서' ...

    3. 3

      지방 아파트 공급 감소세…'분양단절' 지역선 청약 몰렸다

      지방 아파트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최근 1년 사이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도 10% 넘게 줄었다. 지방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는 가운데 20년 넘게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일부 '분양단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