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기준도 완화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공포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유형별로 330만㎡ 이상이던 기업도시 최소 개발면적은 100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 일반 관광 기업도시는 150만㎡ 이상이다. 공장이나 대학이 관련 시설 주변에 기업도시를 만드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은 최소 개발면적을 10만㎡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업이 두 개 이상 참여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현재는 참여 기업 모두의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어야 하지만 최대출자자(지분 50% 이상)만 BBB등급을 넘으면 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지방 광역시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내년 초까지 1~2개 기업도시 신규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