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3분의2 채우면 진급 가능…수업결손 대책 주문

휴업을 끝내고 정상 수업이 진행됐는데도 경기지역에서만 매일 수십 명의 학생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우려로 결석하고 있다.

5일 경기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개교가 휴업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달 1일부터 경기도 내 4천505개 모든 유치원와 학교가 정상화됐다.

그러나 지난 3일 현재 메르스 유사증상자 248명, 중동 귀국자 6명, 기타 69명 등 323명이 등교 중지된 것 이외에도 매일 수십 명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자진결석 학생은 1일 73명, 2일 64명, 3일 54명 등으로 조금씩 줄고 있지만 메르스 진정세와 비교해 확연히 줄지 않은 양상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절반 정도이고 유치원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지난 2일부터 휴업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최장 한 달가량 등교하지 않은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생의 장기 결석은 메르스 감염 불안과 방역 불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등교중지자 이외에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결석 처리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원칙이다.

학교장의 판단으로 가정 내 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출석처리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 경우도 1주일(수업일수로 7일)뿐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보면 결석은 무단결석과 기타결석이 있으며 '메르스 결석'은 기타결석에 해당된다.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되는 무단결석과 달리, 기타결석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의한 결석이거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무단결석이든 자진결석이든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3분의 2만 채우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 상급학년에 진급할 수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50조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오래 전 개근상이 없어지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 학생부가 반영될 일도 없어 학습 보충만 이뤄진다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지장이 없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기타결석시 학생부에 사유가 명시되기 때문에 입시 때 정성(定性)평가에서 정상 참작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장기 결석 또는 등교중지 학생의 경우 수업 결손이 문제라고 보고 등교 후 일정시간을 확보해 보충수업, 과제수업, 온라인수업 등으로 학교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