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9일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70)이 전주시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선씨의 33년 지인인 A씨는 2003년 6월 전주시 하아마트 서곡지점의 땅을 선씨로부터 빌린 11억8천만원에 구입한 후 이 땅을 하이마트 부지로 임대해줬다. 이후 하이마트가 2010년 이 땅을 29억여원에 A씨에게서 샀고, A씨는 매매대금 중 13억원은 선씨의 아들에게 지급하고 8억원은 선씨의 자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투자했다.

이에 완산구청은 2012년 7월 13일 "선씨가 서곡점 부지의 실소유자인데도 A씨에게 명의를 신탁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선씨에게 3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선씨는 "A씨에게 토지 취득자금을 빌려줬을 뿐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고,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해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기에 과징금은 50%로 감액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선씨가 토지 매매대금을 A씨에게 직접 계좌이체했고 A씨가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공과금과 토지 임대소득세까지 직접 부담한데다 선씨에게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해 갚았다"며 "이 밖의 여러 정황에 비춰 A씨가 선씨를 대리해 땅을 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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