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불법유턴을 한 여성을 경찰서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경찰관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여성 운전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48)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김 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대형호텔 앞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고 가다 불법 유턴한 여성 운전자 A(33)씨를 적발해 경찰서로 데려온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음주측정기를 대신 부는 수법으로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위를 중징계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