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겨냥해 문구를 몇 개만 고쳐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른바 ‘실적쌓기용’ 법안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월 발의된 총 315개 의원입법 중 53개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26개)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2일 하루 동안 9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5월 한 달 동안 총 24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대부분은 단순히 자구를 고치거나 한자어를 같이 표기하는 내용이다. 부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한자어인 ‘장치(藏置)’를 ‘보관’으로 바꾸는 것이고, 선원법 개정안과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모두 ‘계류’에 한자어를 병기해 ‘계류(繫留)’로 표기하는 내용이다.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4월28일 하루 동안 여덟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2013년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 제도 등이 폐지되고 한정후견 등으로 바뀐 내용을 반영해 각각의 법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4월15일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을 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