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1일 1부위밖에 못 받는 까닭
직장인 김모씨(30)는 최근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컴퓨터를 다뤄서인지 목과 어깨, 허리에 통증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허리와 목 부분에 뼈가 조금씩 뒤틀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는 허리 한 곳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장 아픈 부위 한 곳에만 물리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은 “1993년 물리치료 급여 항목을 신설할 당시부터 외래의 경우 환자당 1일 1회 1부위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르면 직접 병원에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을 때는 1회, 입원했을 경우에는 2회만 인정합니다. 외래환자가 병원을 찾아가면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물리치료를 자기부담으로 받겠다고 해도 한 곳밖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방 물리치료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한방 물리치료는 따뜻한 팩을 통증 부위에 대는 ‘경피경근온열요법’, 적외선 램프를 이용해 적외선을 쏘는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차가운 팩을 통증 부위에 대는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세 가지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방은 한 곳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한방은 여러 곳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한 번에 받을 경우에도 한 가지만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여러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고 싶다면 여러 병원을 방문해 한 부위씩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1일 1부위로 물리치료를 제한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픈 부위가 두 곳 이상이면 각각 물리치료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급여 기준을 넘어서면 물리치료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질환이나 질병 부위에 따라 기간 또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의사협회 입장입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개선안 마련에 나서는 듯했지만 상황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정부 정책이 바뀔 때까지 환자들은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