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7월 9일 예정

검찰이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주요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소심 심리를 통해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유가 임 전 회장이 목포에 내려갔을 때 차량운행 시간 등 금품공여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으나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고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도저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1심은 1년이 넘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공여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는 공여자가 일부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케 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며 "이들 진술의 모순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로 "검찰은 비자금 수사 때마다 나를 표적삼아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흘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도 받아본 적도 없는 돈 때문에 3년을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억울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란 믿음으로 3년이란 시간을 견뎌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