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입시 비리' 영훈국제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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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외고에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교육청은 7일 “‘2015 외고·국제고·국제중 운영성과평가’ 결과, 영훈국제중은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서울외고는 특목고 지정 취소를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서울외고 지정 취소 결정 사유에 대해 “청문회 불참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14일과 17일, 2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었지만 서울외고 측은 모두 참석치 않아 결국 청문주재자와 시 교육청만 참석한 가운데 궐석 청문 형태로 진행됐다.
이에 서울외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과거 입시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영훈국제중은 반대로 교육청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았다.
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은) 청문 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청문회에도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지적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외고에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교육청은 7일 “‘2015 외고·국제고·국제중 운영성과평가’ 결과, 영훈국제중은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서울외고는 특목고 지정 취소를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날 서울외고 지정 취소 결정 사유에 대해 “청문회 불참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14일과 17일, 2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었지만 서울외고 측은 모두 참석치 않아 결국 청문주재자와 시 교육청만 참석한 가운데 궐석 청문 형태로 진행됐다.
이에 서울외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과거 입시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영훈국제중은 반대로 교육청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인정받았다.
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은) 청문 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청문회에도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지적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