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 "글램캠핑장에 안전시설 의무화"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지난 3월 화재사고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과 같은 ‘글램핑장’은 캠핑장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글램핑장 등 고정된 형태의 야영시설도 캠핑장 범위에 포함시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캠핑장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캠핑장에 대해 안전검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