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제 없애고 의정활동 심사해 필요경비 지원해야"

국회 법제사법위 이상민 위원장은 21일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차례 특별사면에 대해 "비리 사건에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을 특별사면해주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참여정부의 특사 관련 특혜 논란에 대해 "저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 사면이 일반 원칙과 기준에 따르면 잘한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연합 의원 중에서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 위원장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측이나 자민련 등의 입김이 있었다는 정황에 수긍을 한다"면서도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은 온당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사는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사면법에 따라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이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르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도 합헌적이어야 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법 개정 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권이 적절히 제한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 행사돼야 한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 정부에서는 사면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과거 정부의 문제로 지금 와서 법 개정을 하자는 의견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성 전 회장의 '쪼개기식' 차명 후원 사례에서 보듯 정치후원금의 편법 혹은 불법 제공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 후원금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 발본색원하려면 후원금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