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이례적 토론…위헌성 놓고 의견 팽팽하게 갈려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재 연구관 전원이 참석하는 '난상토론'이 지난달 말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계류 사건을 놓고 연구관 전원이 참석하는 토론을 벌인 것은 최근 4년여 만에 처음이다.

연구관들 사이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연구관 60여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는 3시간가량 이어졌다.

위헌 의견 쪽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의 목적에 주목했다.

이 법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사실상 성매매 여성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자연스레 제기됐다.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장려할만한 일은 아니더라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처벌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일 뿐이고 대형 룸살롱이나 고급 '콜걸'들은 처벌을 피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위헌 의견을 낸 연구관들은 매수자만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에서 제외하자는 주장과 둘 다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갈리기도 했다.

반면 이 법을 합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사람의 성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성 산업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 것이나 사회적으로 해로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의견과 법이 유지돼야 조금이라도 성매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행 11년째에 접어든 법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관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지적과 반박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2008년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을 심리할 때와 같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연구관 전원이 참석하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