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조합들이 상품 차별화를 통해 일반분양분의 가격 인상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인상폭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건설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2000년대 중반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없었을 때는 사업 주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했다. 당시 서울시는 주변 시세 등에 비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자율조정을 통해 가격 인하를 권고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사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전처럼 지자체는 분양승인을 내줄 때 최근 2~3개월 내 공급된 단지 분양가를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 분양승인이라는 인허가 권한을 토대로 적정 가격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 마케팅 팀장은 “분양가격을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주변 시세와 최근 분양한 단지가 분양가 책정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합이 사업 주체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추가부담금이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면 실수요자들이 외면한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도 “입지가 좋지 않거나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고가 아파트는 분양 때 고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