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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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은 10일 오전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간분야 적용범위 확대 문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공직사회에 집중한 자신의 원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언론사,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등에 확대시킨 데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공직사회 반부패문제부터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에 국회가 민간분야 일부를 포함시킨 것을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시행됐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공성이 강한 민간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 국민의 약 70%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는 언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 분야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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