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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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사진)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 신변보호 책임자를 조사해 엄벌키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차관회의 결과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회의엔 행정자치부(정재근) 외교부(조태용) 법무부(김주현) 차관을 비롯해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장,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부처별로 외교부는 이번 사건이 한미관계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서울과 워싱턴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미국 정부에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범인을 상대로 범행동기 및 배후세력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 신변보호 및 안전책임 관련자를 조사해 엄벌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은 경호·경비를 지휘하는 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건 발생 이후 처음 개최한 긴급 차관회의 결과로 '신변보호 책임자 엄벌' 방침을 발표한 것은 지나치게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건 후 경찰 측은 "대사관 측 경호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리퍼트 대사는 경찰이 선정한 요인 보호 대상이 아니며 미 대사관 보안과에서 자체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엄벌 방침을 밝힌 책임자가 누가 될지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책임 소재에 대해 견해가 엇갈릴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조사해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지를 엄정히 조사하겠다는 뜻"이라며 "특정인이나 조직에 대한 처벌만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외교사절 신변보호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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