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제까지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면적의 20~30%, 공업지역은 10~20%를 도로로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 수요가 크지 않거나 개발 가능성이 적은 지역임에도 도로 부지로 묶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미조성 도로 면적은 246㎢로 서울 시내 면적의 40%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거지역 면적의 20~30%로 정한 도로 확보율은 15~30%로, 공업지역 면적의 10~20%로 정한 도로율은 8~20%로 완화된다. 시·군 내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확보율도 주거지역의 경우 10~15%에서 8~15%로, 공업지역은 5~10%에서 4~10%로 완화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