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을 연 4~5%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기준을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연 10%와 기준금리의 4배수 중 낮은 비율을 고르도록 돼 있다. 여야와 국토교통부는 월차임 전환율과 관련해 ‘기준금리(현재 연 2%)+2~3%’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적용되는 전환율은 4~5%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8%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전환율을 5%까지 낮추는 것은 이미 정부와도 암묵적으로 합의됐다”며 “다만 우리는 이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에서는 시장에 충격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집주인의 자금 사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분쟁을 중재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