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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제2 테크노밸리'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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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시흥동 일대 ‘제2 판교테크노밸리’ 예정 지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최근 제2 판교테크노밸리에 게임·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제2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인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대를 19일부터 2018년 1월18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정 면적은 43만1948㎡이다.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2017년 상반기 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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