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외국계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독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4일 상하이자유무역구 내에 설립되는 외국계 전자상거래업체들에 대한 지분 제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아마존 등과 같은 외국계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최대 5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 보유가 가능해진다.

2013년 9월 문을 연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곳이다. 따라서 이번 외국계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지분 규제 완화는 향후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국 소비자가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접 구매’가 좀 더 활성화할 전망이다. 중국 최대 신용카드 지급결제망업체 유니언페이에 따르면 전체 중국 내 온라인 쇼핑 이용자의 20%가량이 해외 직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14일 상무회의를 열어 400억위안(약 7조원) 규모의 ‘국가신흥산업 투자유도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 자금을 조성해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