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비를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를 별도 신청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배송기사 양모(37)씨가 "요양급여를 승인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10년 6월 회사차를 운전하다 폭우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입원비 2천500만원은 회사 사장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신 지급했다.

이후 양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양씨가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양씨는 자신이 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이 아니라 순수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적용 법조상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했는데, 양씨는 이 사건에서 보험금과 요양급여의 지급 사유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양씨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1·2심은 "자동차보험은 양씨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 것일 뿐"이라며 "양씨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