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2015 새해 분양시장 전망] 분양가 상한제 폐지…서울 재건축·재개발 2만가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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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2015 - 바뀌는 청약제도
올해 건설사들의 분양 예정물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가운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제품 차별화에 따른 분양가 인상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져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내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부담금이 종전보다 평균 9.7% 줄어든다. 국토부가 실제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시뮬레이션)한 결과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책정 방식(건축비+택지비)을 법으로 규정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2007년 확대 적용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는 7년여 만에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다만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효력은 오는 4월께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발휘할 전망이다. 관련 법 정부 이송, 국무회의 통과 및 관보 게재, 공포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서울 내 2만가구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부동산114는 내다봤다. 재건축 단지로는 개포동 주공2·3단지(사진)와 시영아파트, 가락동 가락시영1·2차, 잠원동 한신5·6차, 상일동 고덕주공4단지, 명일동 삼익그린1차, 길동 신동아2차 등이 있다. 재개발 단지는 흑석동 흑석8재정비촉진구역, 대흥동 대흥제2구역, 염리동 염리제3구역, 신길동 신길9촉진구역, 노량진동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져도 모든 단지가 분양가를 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국 삼성물산 마케팅팀장은 “상한제가 폐지돼도 주변 시세가 뒷받침되는 인기 주거지역만 분양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신규 분양 및 중소형 미분양 물량 등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전히 상한제를 적용을 받는 까닭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김민종 GS건설 건축분양관리팀 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유망하다”며 “김포 한강, 양주 옥정 등 수도권 택지지구 내 기존 미분양 물량의 인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일반 분양가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강남권 재건축조합들 사이에선 분양 승인을 받기 전에 일반 분양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시점을 늦추는 단지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이후 분양하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1분기에 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이 2분기로 분양 시점을 늦추는 사업장이 적잖이 나올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책정 방식(건축비+택지비)을 법으로 규정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2007년 확대 적용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는 7년여 만에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다만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효력은 오는 4월께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발휘할 전망이다. 관련 법 정부 이송, 국무회의 통과 및 관보 게재, 공포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서울 내 2만가구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부동산114는 내다봤다. 재건축 단지로는 개포동 주공2·3단지(사진)와 시영아파트, 가락동 가락시영1·2차, 잠원동 한신5·6차, 상일동 고덕주공4단지, 명일동 삼익그린1차, 길동 신동아2차 등이 있다. 재개발 단지는 흑석동 흑석8재정비촉진구역, 대흥동 대흥제2구역, 염리동 염리제3구역, 신길동 신길9촉진구역, 노량진동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져도 모든 단지가 분양가를 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국 삼성물산 마케팅팀장은 “상한제가 폐지돼도 주변 시세가 뒷받침되는 인기 주거지역만 분양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내 신규 분양 및 중소형 미분양 물량 등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전히 상한제를 적용을 받는 까닭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김민종 GS건설 건축분양관리팀 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유망하다”며 “김포 한강, 양주 옥정 등 수도권 택지지구 내 기존 미분양 물량의 인기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일반 분양가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강남권 재건축조합들 사이에선 분양 승인을 받기 전에 일반 분양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시점을 늦추는 단지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이후 분양하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1분기에 분양이 예정된 단지들이 2분기로 분양 시점을 늦추는 사업장이 적잖이 나올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