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31일부터 이틀간 긴급방역에 들어간다.

일제소독 대상은 축사뿐 아니라 가공장, 계류장 등도 포함된다.

이동제한 조치도 일부 취해진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 진천군 등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모든 돼지농장의 가축 이동은 금지된다. 이외 다른 지역은 강제적 이동제한이 없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을 출입하는 가금 유통상인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유통상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또 야생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국내 농장 유입 및 가축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조해 상시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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