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인 주택을 사서 건축을 완료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최초 구매 시점에서 5년이 지났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줘야 한다는 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과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축 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재건축이 완료돼 신축 주택을 넘겨받기 전까지의 기간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5년’에서 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53)가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축 주택의 양도는 조특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돼야 하므로 김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에게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샀다. 이 아파트는 2004년 재건축이 끝났고 이 때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김씨는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양도소득 1억2000만원을 얻었다. 최초 구매 시점(2001년)에서 양도 시점(2008년)까지는 7년이 지났지만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시점(2004년)에서 양도 시점까지는 4년이 지났다. 그러나 강동세무서는 김씨가 주택을 최초 취득한 이후의 기간(7년)을 모두 감안해 5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양도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조세처분에 불복해 강동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내 결국 승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기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11년 이후에 양도한 사람은 아직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시효가 지나지 않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