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가 사령탑 역할을 하는 내용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재난법은 세월호 참사 후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이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 국무총리에 대형재난대응 총괄지휘권한 부여 ▲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강화 ▲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권 명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새 재난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되,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된다.

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권'을 행사하고 관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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