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국회 파행의 원인이었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을 하고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9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내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구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도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하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오는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키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만들어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연금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고,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기간 종료 때까지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조 계획서는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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