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여)에게 오는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난 8일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57)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이미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여 상무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이후 임직원을 동원해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 진상을 은폐한 행위도 확인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열릴 전망이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