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와 교원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사학재단 이사장 일가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광운대 건물 공사와 재단 소속 고등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조무성 이사장(7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고령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했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조씨의 부인 이모씨(59)와 광운학원 사무처장 배모씨(57) 등 2명을 구속기소했으며, 광운대 문화관장 유모씨(60)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17억원 규모의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수주를 대가로 공사업자 심모씨(61)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0년에는 15억원 규모의 광운대 지하캠퍼스 설계 용역을 주는 대가로 설계업자 김모씨(59)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조 이사장 일가의 비리는 대학뿐 아니라 법인 산하 고등학교에서도 이뤄졌다. 검찰은 2012년 자신의 딸을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오모씨(63·여)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이 중 2000만원을 조 이사장 부부에게 건넨 혐의로 광운공고 교장 김모씨(64)도 구속기소했다.

조 이사장은 또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된 자기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법인에 팔아넘겨 학교 측에 8억60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인 사무처장 배씨는 교회에서 기부 받은 법인 발전기금 1억원을 횡령해 이를 이사장 자녀에게 건네거나 이사장의 골프, 낚시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