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금융 전문지식·실무경험 무장…과도한 '규제 칼날' 막는 戰士들
대법원은 지난 1월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 거래 사건으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LIG증권, 삼성증권 대표 등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2011년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12개 증권사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약 3년간 끌어온 이 사건에서 대형 로펌들이 증권사 대표의 변호를 나눠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다.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 등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규제산업이어서 금융당국과 금융업 종사자 간에 이해 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감독당국에 맞서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다.

올해 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 전문 변호사로 선정된 율촌의 임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대학 강단에도 서는 등 이론과 실무 모두에 밝다. 증권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 위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증권업계에서 ELW가 문제돼 검찰이 기소하자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의 ‘부정한 수단·계획·기교’ 등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 방어에 성공했다.

김앤장에서 20년 넘게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한 허영만 번호사(19기)는 자본시장과 상장법인 관련 법률에 관한 폭넓은 경험이 장기다. 올해 금융 분야의 빅딜로 손꼽히는 BS지주의 경남은행 인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간 통합 등이 그의 손을 거쳤다. 최근에는 기업공개(IPO) 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알려진 제일모직 상장 업무도 맡았다.

김상만 세종 변호사(20기)는 1992년 이후 자본시장 관련 금융규제 업무를 담당해온 금융 전문 변호사다. 국내 증권시장 개방에 필요한 자문, 금융회사 간 분쟁 및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분쟁 등을 많이 자문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거래구조를 수립하거나 인허가 사항을 감독당국에 신고할 때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후선업무적 성격”이라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이지만 잘못되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훈 광장 변호사(28기)는 맥쿼리의 ING자산운용 인수 관련 인허가 자문, 안다투자자문의 헤지펀드 전문운용업 진출 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최 변호사는 “리먼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펀드가 정리금융공사(현 RFC)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 국제중재판정의 한국 내 집행을 구한 사건에서 중재판정이 한국의 자산유동화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펼쳐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태평양의 황승화 변호사(28기)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해 사전적으로 자문하거나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최근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 합병 건에서 예비인가, 본인가를 얻어내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황 변호사는 “금융회사 M&A의 경우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수적”이라며 “인허가 요건 특히 결격 사유를 분석, 보완해 적시에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출신 1호 변호사인 화우의 이명수 변호사(29기)는 10여년간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금감원 법무실, 기업공시국 팀장 등을 거친 이 변호사는 금융감독 당국의 인허가, 상장기업에 대한 불공정 조사, 기업공개, 금융회사 M&A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우리금융지주를 대리해 삼화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인수 자문 등을 수행했다.

배석준/정소람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