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 1조원대 역대 최고가 경매물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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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옥련동․동춘동 일대 송도대우자판(주) 부지 25개 필지 일괄
전체 92만6952㎡, 감정가 1조481억원, 채권총액 1조1875억원
전체 92만6952㎡, 감정가 1조481억원, 채권총액 1조1875억원
[ 김하나 기자 ]감정가가 1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가 경매물건이 나왔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26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동춘동 일대 송도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와 인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지)부지 및 그 외 잔여 토지 25필지(총면적 92만6952㎡)가 감정가 1조481억원(1조481억2612만9810원)에 경매에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가 1조원은 역대 법원 경매물건 중 최고가다. 2007년 경매에 나왔다가 취하된 중구 을지로 청대문빌딩(구 프레야타운)으로 당시 감정가는 4418억원이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본건은 인천지방법원 경매 21계(사건번호 2014-62086)에서 오는 12월 10일 1회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정가가 높은 만큼 경매진행 비용만 5억원, 1회차 경매에 대한 입찰보증금만 1000억원에 달한다.
경매신청권자는 피아이에이송도개발유한회사로 청구액은 805억원 등기부등본상 채권액은 1264억원이다. 등기부등본상 총 채권액은 1조1875억원이며 1순위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 동양종금, 우리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경매 대상인 25개 필지는 종전에 자연녹지지역 등이었다. 개발사업 인가로 인해 용도가 상향 변경된바 있으며, 도시개발 인허가효력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감정 평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87호)의 시행기간 말기가 2014년 12월31일이었다. 인천도시계획시설(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25호) 사업 준공 예정일이 2014년 12월 31로 예정되어 있었다.
각 고시의 사업기간 종료 후 인천광역시장 등 사업인·허가권자의 사업기간 연장 불허나 사업 인·허가의 취소 등이 있을 경우 종전 용도지역으로의 환원 등 사유 발생으로 토지가치의 급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 낙찰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인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해당필지는 송도신도시와 바로 인접해 있고 수도권에서 대규모 필지가 일괄로 나온다"며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가 해소되고 3.3㎡당 370만원(감정가 기준)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발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만큼 경매를 통한 인허가 인수 여부를 반드시 입찰전에 행정기관에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26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동춘동 일대 송도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와 인천도시계획시설(유원지-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지)부지 및 그 외 잔여 토지 25필지(총면적 92만6952㎡)가 감정가 1조481억원(1조481억2612만9810원)에 경매에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가 1조원은 역대 법원 경매물건 중 최고가다. 2007년 경매에 나왔다가 취하된 중구 을지로 청대문빌딩(구 프레야타운)으로 당시 감정가는 4418억원이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본건은 인천지방법원 경매 21계(사건번호 2014-62086)에서 오는 12월 10일 1회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정가가 높은 만큼 경매진행 비용만 5억원, 1회차 경매에 대한 입찰보증금만 1000억원에 달한다.
경매신청권자는 피아이에이송도개발유한회사로 청구액은 805억원 등기부등본상 채권액은 1264억원이다. 등기부등본상 총 채권액은 1조1875억원이며 1순위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 동양종금, 우리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경매 대상인 25개 필지는 종전에 자연녹지지역 등이었다. 개발사업 인가로 인해 용도가 상향 변경된바 있으며, 도시개발 인허가효력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감정 평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인천광역시고시 제2013-187호)의 시행기간 말기가 2014년 12월31일이었다. 인천도시계획시설(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25호) 사업 준공 예정일이 2014년 12월 31로 예정되어 있었다.
각 고시의 사업기간 종료 후 인천광역시장 등 사업인·허가권자의 사업기간 연장 불허나 사업 인·허가의 취소 등이 있을 경우 종전 용도지역으로의 환원 등 사유 발생으로 토지가치의 급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도지역이 환원될 경우 낙찰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인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해당필지는 송도신도시와 바로 인접해 있고 수도권에서 대규모 필지가 일괄로 나온다"며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가 해소되고 3.3㎡당 370만원(감정가 기준)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개발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만큼 경매를 통한 인허가 인수 여부를 반드시 입찰전에 행정기관에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