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집 한 채 있어도 공공임대 입주 못 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앞으로는 세대원 중 60세 이상인 부모와 조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유주택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1963~1977년 독일로 파견된 광부 간호사 등의 근로자 중 귀국하고 싶지만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복합건물의 경우 아파트 가구 수가 30가구 미만이면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이 간소한 절차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국토부는 1963~1977년 독일로 파견된 광부 간호사 등의 근로자 중 귀국하고 싶지만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복합건물의 경우 아파트 가구 수가 30가구 미만이면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이 간소한 절차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