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치는 분양시장] 국토부·지자체 "수사권 없다"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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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피해 보는데…
과열경쟁 탓 당첨 어려워
'웃돈 뻥튀기' 희생양 우려
과열경쟁 탓 당첨 어려워
'웃돈 뻥튀기' 희생양 우려
‘떴다방’들이 분위기를 띄워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인기 단지 분양권엔 최근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웃돈이 붙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으로 되돌아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경쟁률이 치솟은 만큼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당첨에 실패하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웃돈이 너무 높게 형성된 분양권의 경우 향후 집값이 내리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떴다방 권유로 지난해 2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전용 84㎡ 아파트 분양권을 산 직장인 유모씨(41·대구)는 “프리미엄은커녕 1000만원 손해를 보고 팔려고 해도 거래 자체가 안된다”고 털어놨다.
떴다방들의 분양권 거래 주선은 대부분 불법이다. 공인중개사법 13조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쉬운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같은 법 33조에는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면허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고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다. 공공택지로 분양권 전매가 1년간 금지된 위례신도시 ‘위례 자이’는 지난달 국토부와 국세청, 서울시, 송파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대거 투입됐지만 단 한 건의 분양권 불법 전매도 적발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데 분양권 전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서류를 압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자금 포착을 통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합법적인 분양권 전매시에도 실제보다 거래 가격을 낮춰서 쓰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은 피해야 한다. 매수자가 다운계약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권을 다시 팔 경우 이전 매도인이 양도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고 지자체나 국세청 등에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자후불제 아파트는 분양권을 산 매수자가 입주 후 수천만원의 대출 이자를 떠안을 수도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떴다방 권유로 지난해 2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전용 84㎡ 아파트 분양권을 산 직장인 유모씨(41·대구)는 “프리미엄은커녕 1000만원 손해를 보고 팔려고 해도 거래 자체가 안된다”고 털어놨다.
떴다방들의 분양권 거래 주선은 대부분 불법이다. 공인중개사법 13조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쉬운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같은 법 33조에는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면허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고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다. 공공택지로 분양권 전매가 1년간 금지된 위례신도시 ‘위례 자이’는 지난달 국토부와 국세청, 서울시, 송파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대거 투입됐지만 단 한 건의 분양권 불법 전매도 적발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데 분양권 전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서류를 압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자금 포착을 통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합법적인 분양권 전매시에도 실제보다 거래 가격을 낮춰서 쓰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은 피해야 한다. 매수자가 다운계약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권을 다시 팔 경우 이전 매도인이 양도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고 지자체나 국세청 등에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자후불제 아파트는 분양권을 산 매수자가 입주 후 수천만원의 대출 이자를 떠안을 수도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