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제한된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증·개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공장은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개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들어서는 식품공장도 지금까지는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지역의 취락(마을) 지역인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은 자연취락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데 유일하게 요양병원만 금지돼 있었다. 다만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한 때만 설치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 범위도 현행의 두 배로 확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