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휴게시설이나 독서실 등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이같이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통 방치돼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도서·독서실, 회의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로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소음·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또 이때 주민공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전체 필로티 바닥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활용되는 필로티 면적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건물의 뼈대를 지탱하지 않으면서 석고판·조립식 패널 소재로 된 벽)을 철거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를 방문해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 상가는 비내력벽을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지만 아파트 상가는 신고를 해야 해 철거 절차가 까다로웠다.

그러나 아파트 상가가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영업장을 고칠 일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이나 관리비 부과 명세, 관리규약 등을 공개해야 했으나 이를 개설하는 데 비용·시간이 드는 것을 감안해 인터넷 포털의 카페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건설업체를 위한 규제 정비도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 측에서 하자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서를 송부받으면 그로부터 3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세워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장 확인이나 보수공법 선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기한을 '15일 이내'로 늘렸다.

또 지금은 1천가구 이상 주택 단지만 300가구 이상의 여러 공구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큰 땅을 여러 개로 쪼갠 뒤 가족 명의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짓는 편법을 막기 위해 큰 대지를 분할할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이면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법인이면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한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면 주택법에 따라 주민복리시설을 지어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는 등 제약이 따르자 이처럼 대지를 분할해 편법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