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제로 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발표했다. 7층 이하 건물을 신축·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은 물론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빌딩은 용적률과 높이 기준은 15% 이내에서 완화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