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25일부터 의무화되는 장수명 주택의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발표했다.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은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내구성 요건 중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최저 기준을 기존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은 21Mpa로 높였다. 내구성 평가기준은 콘크리트 설계강도기준 외에도 철근의 피복 두께, 콘크리트의 단위 시멘트량 등이 들어가게 된다. 내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가변성 항목에서는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의 비중을 얼마나 줄였는지와 내부 벽 면적 중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허물기 쉬운 건식벽체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따진다. 또 욕실 화장실 주방 등을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지 등에 따라 달리 배점을 주기로 했다. 쉽게 고칠 수 있는 지를 보는 수리 용이성 항목에서는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을 따로 설치했는지와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쉬운지를 평가한다.
3가지 항목에서 각각 나온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50점 이상이면 일반, 60점 이상이면 양호, 80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최우수의 인증등급을 각각 받게 된다. 우수등급(80점 이상)이상의 주택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단 도입 초기인 만큼 최고 기준인 일반등급(50점 이상) 요건은 건설사의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해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