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현지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가 이를 갚지 못한 한국인 사업가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1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북부 하띤성 지방인민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사업가 H씨에 대해 15년 형을 선고했다.

H씨는 하띤성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베트남 기업인 3명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모두 30억 돈을 빌렸다(1억 5천만 원)가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기업인은 공안에 A씨에게 57억 5천만 동(2억8천750만 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하는 등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대사관 측은 밝혔다.

H씨는 사업자금을 빌려준 베트남 기업인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투자금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상환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H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10억 동 이상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은 최대 무기징역의 양형이 가능하다.

H씨는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베트남에 들어와 개발 사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