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저탄소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중소형 하이브리드카 구매자에게 기존의 세제 감면(최대 310만원)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쏘나타·K5·프리우스 등 8개 차종이며 2015년 1월1일 구입부터 적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환경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시기를 2021년 이후로 늦추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다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었던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대당 약 1천500만원)과 전용충전기(600만원) 지원을 유지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유예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데 대해 "결국 (국회를 통과한) 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 제도(보완책)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