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유흥업소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7급 세무공무원 최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금천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11년 3월 한 식당에서 정모씨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단속무마 등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총 8천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서 수도권 일대의 유흥주점을 상대로 카드매출전표를 유통하고 현금을 융통해주는 일을 하던 정씨는 최씨에게 "단속 경보가 발령되면 이를 알려주고 정상 가맹점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씨는 2012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장가맹점 단속과 관련한 대외비 문서가 내려오자 이를 정씨에게 팩스로 몰래 전달해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할 업소가 위장가맹점으로 의심될 경우 세무서는 해당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최씨는 정씨와 함께 50여장의 가짜 거래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세무서에서 결재까지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