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 강용석
사진=방송화면 캡쳐 / 강용석
강용석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4년 전 여자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집단 모욕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 중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 앞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발언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강 의원의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4년 전 일이 갑자기 왜 지금 터진거지", "강용성 발언 너무하긴 했네", "강용석 나오던 방송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