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심야에 여성들을 뒤따라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산시 북구의 한 요양병원 인근 골목길에서 A(22·여)씨를 뒤따라가 강제로 넘어뜨린 뒤 성추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여성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홀로 여성이 걸어가는 걸 보면 성적 충동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성적충동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0년에도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여아와 여성을 성추행했지만 초범이었고 10대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를 받았다.

이어 김씨는 지난해에도 고속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몸을 만져 벌금형을 받는 등 잇따라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전자발찌를 차지는 않았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