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일반 상가처럼 별도 신고 없이 내부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필로티(공간을 비운 구조)도 입주자가 동의하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조립식 패널)을 철거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행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상가 대부분이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등 소규모로 운영돼 영업장 변경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필로티 공간은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 교육·휴게시설, 독서실, 회의실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단지의 3분의 2,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 입주자가 동의해야 한다. 현재 ‘3일 이내’인 하자보수 기한도 ‘15일’로 완화된다. 현장확인, 원인파악 등의 절차를 소화하는 데 3일이 짧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분할 건설 및 분양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도 종전 1000가구 이상에서 600가구 이상으로 바뀐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